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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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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및 예방

가축질병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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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제역 발생 및 긴급방역 추진상황
작성자
강원도청
등록일
2010-12-27
조회수
2810
내용

《 전국 발생현황 : 4개시도 19시군 54호 》
○ 경 북 : 5시군 35호(안동 30, 예천 2, 영양 1, 영주 1, 영천 1)
○ 경 기 : 7시군 10호(양주 1, 연천 2, 파주 2, 고양 1, 김포 1, 포천 2, 가평 1)
○ 인 천 : 1시군 1호(강화)
   * 의심신고 : 경기 여주 한우 1호(검사중)
    살처분 1,963호 424,827두(소 54,099, 돼지 368,286, 기타 2,442)

□ 우리도 발생상황 : 신고 14호 · 양성 8호, 음성 6호
○ 양성지역 : 6개시군, 8호(대화 1, 화천 1, 춘천 1, 원주 1, 횡성 3, 철원 1)
○ 음성지역 : 5개시군, 6호(철원 1, 양양 1, 횡성 2, 원주 1, 강릉 1)

□ 주요 조치사항
〈총력대응체계 구축〉 대책본부 운영 및 긴급방역체계 구축
○ 구제역「강원도방역대책본부」구성·운영(9개반/1군사 등 7기관 참여)
○ 도지사 주재 비상대책회의, 민·관·군협의회개최 → 긴급방역 협조체제 구축
   - 도 산하 전공무원 비상근무체계 유지 방역 집중추진 조기근절 총력대응
   - 시군 축제중 금년말 개최는 중단, 2011 개최는 향후여건 감안 검토
    * 농식품부장관(12.23), 민주당 손학규대표(12.24), 행안부 제2차관(12..25) 道방문 현황청취·격려

○ 민·관·군·경찰 등 총력방역체제 구축 : 지자체 인력·장비 지원 등
   - 경찰(통제초소 합동근무), 1군사(제독차 등 장비지원 및 소령급 연락관 파견)

○ 도 지휘부「권역별 방역책임제」운영 : 도지사, 행정·경제부지사
   - 지역협력관(실·국원장) 담당시군 현지출장 지도점검 및 행정지원(12.24)- 통제초소 운영강화(점검반 35명),
      특별방역지원(50명) * 방역지원반 대기(71명)

○ 차단방역 이동통제초소 운영 : 62→160개소로 확대 운영(1일 2,500명 동원)
○ 도 예비비 등 긴급방역예산 지원 : 110억원(도 32, 행안부 45, 농식품부 33)

〈발생지역 확산방지 대책〉 살처분, 방역대 설치 운영
○ 발생농가 : 출입구 폐쇄, 가축계류, 사람·차량 이동제한, 소독조 설치 등
○ 살 처 분 : 66호, 4,830두(소 2,434, 돼지 2,293, 사슴 61, 염소 42)
   - 진행상황 : 완료 41호, 3,305두(68%) / 진행중 25호, 1,525두 * 금일중 완료예정
     * 대화 12/323, 화천 4/31, 춘천 3/93, 원주 15/464, 횡성 17/570, 철원 15/3,349

○ 방역대 설치 : 발생농가 반경 500m 범위내 가축이동 제한
   - 도축장 폐쇄 2개소(횡성, 대화), 우제류 가축이동금지, 우제류 임상관찰

○ 확산우려지역(횡성) 특별방역대책 추진 → 군병력 상주(46명)
   - 군제독차·분무기 등 활용 1일 1회이상 소독, 마을단위 차단방역 등
     * 도(행정부지사, 지역협력관)·농식품부·수의검역원 관계관 횡성군 현장지휘

○ 지역간 차단방역을 위한 이동통제 초소 실효적 운영 및 방역강화
   - 공무원, 농협, 민간인, 경찰, 군병력 등 24시간 합동근무
   - 면단위「자율방역단」운영(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 취약농가 방역지원
○ 구제역으로부터「우리마을 지키기운동」시행(의용소방대 주관)

□ 향후조치
○ 발생지 500m내 → 우제류 가축 살처분·매몰, 사람·차량 이동통제
○ 위험지역(3㎞내), 경계지역(10㎞내) 방역대 운영(가축이동 금지 및 임상관찰)
○ 지역간 차단방역 강화 → 이동통제초소 도내 전역으로 확대 운영
   - 방제장비 확보시 까지 농업용 분무기 최대확보 우선방역 추진

○ 이동통제초소 운영 및 관리 강화(담당공무원 지정, 일일 모니터링 / 35명)
○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한 차원 높은 방역대책 추진
   - 마을간, 농장간 이동통제 및 「농장·마을 지키기」적극 전개
   - 의심신고 접수시 확진판정 이전이라도 예방적 살처분 추진
○ 방역 강화 및 농가홍보 지속추진 : 자체방역, 모임·해외여행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