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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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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및 예방

가축질병 및 예방

본문 시작
제목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지역 확대
작성자
농림수산식품부
등록일
2011-01-10
조회수
2953
내용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가축방역협의회 및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근 구제역 발생상황 등을 감안, 예방접종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추가 확대되는 예방접종 대상 가축은 소 846천여두, 돼지(종돈, 모돈) 354천여두로 총 120만여두이며, 대상지역은 기존 접종 지역인 경기, 인천, 충남·북, 강원 지역의 미접종 소, 종돈·모돈과 전북 일부지역(정읍, 김제, 익산, 부안, 군산) 의 소, 종돈·모돈, 경북지역 기접종 시·군(안동, 예천, 영주, 경주, 영천, 포함)의 돼지와 기 발생 지역중 미 접종 시·군(의성, 봉화, 영덕, 청송) 및 경남 지역과 접해 있는 경산, 청도 지역의 소, 종돈·모돈 등입니다.


 ※ ‘11.1.8일 현재 접종 대상두수 : 소  1,327천두 중 803천두(66%) 접종 완료, 돼지(종돈, 모돈) 257천두는 농가에서 1.9일까지 자가 접종 완료 예정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충남·북 지역의 돼지를 중심으로 구제역이 추가 확산되는 점을 감안, 사료 및 가축이동이 빈번한 전북 서해안 지역을 포함하여 선제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하였으며, 기존 접종 지역인 경기, 인천, 강원, 충남·북 지역의 경우 모든 시·군의 소와 종돈·모돈에 대해 예방접종을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경북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구제역이 진정되고 있으나, 봉화, 경산 등 일부 지역의 돼지에서 추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발생 시·군과 경남지역과 인접해 있는 경산, 청도를 포함하여 확대 접종키로 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더라도 항체 형성시까지 2주간이 소요되고, 특히, 돼지의 경우 종돈·모돈에 한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이동통제, 소독 등 방역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줄 것과 농가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구제역 접종 대상지역 및 두수(1.8일 현재)>

 

□ 추가 접종 예정두수 : 1,200천두(소 846, 돼지 354)
  ○ 경기 : 돼지 55,188두
  ○ 인천 : 돼지 2,371두
  ○ 충북 : 소 119,800두 / 돼지 26,351두
  ○ 충남 : 소 318,350두 / 돼지 100,782두
  ○ 전북(정읍, 김제, 익산, 부안, 군산) : 소 185,850두 / 돼지 67,865두
  ○ 강원 : 소 77,150두 / 돼지 57,658두
  ○ 경북(발생지 - 안동, 예천, 영주, 영천, 경주, 포항, 의성, 봉화, 영덕, 청송, 영양, / 비발생지 - 경산, 청도)
      : 소 144,882두 / 돼지 43,501두
  ※ 경북 발생 지역 중 기 접종 지역의 돼지, 비 접종 지역의 소, 돼지, 경산 및 청도의 소, 돼지 포함

□ 기존 접종두수 : 1,584천두(소 1,327, 돼지 257)

□ 총 접종 대상두수 : 2,784천두(소 2,173, 돼지 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