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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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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및 예방

가축질병 및 예방

본문 시작
제목
AI 방역체계를『경계』단계로 격상
작성자
농림수산식품부
등록일
2011-01-12
조회수
2903
내용

농림수산식품부는 ‘11.1.11부로 고병원성 AI가 전남 및 경기도로 확산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주의(Yellow)』단계에서『경계(Orange)』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이는 ‘10.12.29 충남 천안 및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AI가 전남 영암·나주, 충남 아산 및 경기 안성 등 ’11.1.11까지  4개 시·도 6개 시·군에서 총 16건이 발생하였고,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기경보단계 :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

이에 따라 이미 농식품부에 설치된 AI방역대책본부 본부장(기존 제2차관)을 유정복 장관이 직접 맡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 각 시․도, 시․군에도 그 동안 부단체장이 맡아오던 방역 대책본부장을 단체장이 직접 맡게 된다.

또한, 이미 행정안전부에 설치된『구제역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발생 지역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정부 합동 지원단을 파견키로 하는 등 AI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아울러, 최근 AI발생이 급격히 늘어난 전남 영암과 나주(전체 신고 27건 중 16건이 전남 영암 및 나주이며 이중 12건이 양성)지역에 대해서는 매몰처분 범위를 발생농장 중심으로 반경 3km로 확대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키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차단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살아 있는 닭·오리를 판매하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1.12까지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1.13부터 1.27(15일간)까지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

- 이는 ‘08년 AI 발생시 문제가 되었던 “도축장 이외로 살아 있는 닭·오리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 닭·오리 및 계란 운반 차량은 시·도에 “전용운반차량”으로 신고를 한 후 “전용운반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운영 토록 하고,

○ 닭·오리 도축장(52개소)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독조치 (온수로 오물 등을 완전히 세척 후 차량 내·외부 소독)토록 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을 상주시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 AI가 철새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41개 주요 철새도래지에 군 제독차량 등 42대를 동원하여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으며, 전국의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 가금농장 출입차량(사료, 왕겨, 동물약품 등)에 대하여는 차량 및 기사에 대해 농장 내 출입을 금지토록 하고, 출입구 앞 별도 장소에서 농가의 자체 차량 등에 적재한 후 농장내로 운반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과 AI 모두 농가 스스로의 방역노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가금 농가들이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축사내 전용신발을 두고 축사 내에서는 그 신발만 사용하고, 특히 도보로 외출하는 경우에 같은 복장·신발을 신고 축사 내로 들어가지 말 것과,

○ 가금농가가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에 가까이 가는 것을 금지 하고,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며 축사시설에 대하여는 1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 가금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농장 밖에서 왕겨를 반입할 경우 포대를 재활용 하지 말 것과, 포대를 옮길 경우 바닥에 끌지 말 것, 특히 가금 분뇨를 반출하지 말 것, AI 발생지역의 가금을 입식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