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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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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및 예방

가축질병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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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제역 이동제한 지역 가축수매(소, 돼지) 농가에 375억원 지급
작성자
강원도청
등록일
2011-03-22
조회수
2475
내용

강원도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10.12.21~’11.3.18)으로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축산농가 가축을 6차(1.25~3.11)에 걸쳐 24,107두 (소 4,127, 돼지 19,980)를 수매하였고 수매대금으로 375억원(소 257, 돼지 118)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이번 수매에는 도내 도축장 4개소와 육가공장 7개소가 참여 하였고 도축·가공 수수료 2,346백만원(도축장 996, 가공장 1,350)을 지원 받았으며 축산물가공 후 시장에 유통하여 도내 축산물 수급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수매기준은 한우는 거세우 26개월령, 비거세우 20개월령, 암소(임신우 제외) 60개월령 이상, 육우는 15개월령 이상, 돼지는 비육돈 생체중 100kg 이상의 가축으로 하였으며,

수매에 참여한 농가는 1,023호(소 940, 돼지 83)로 호당 평균 소 4.4두, 돼지 241두를 출하하였고 호당 수매가격은 소(한우·육우) 26백만원, 돼지 142백만원 이였다.

[문의: 농정산림국 축산과 033-249-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