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원도, “황사 발생시 축산농가 관리수칙”발표
작성자
강원도청
등록일
2011-03-22
조회수
2635
첨부파일
참고자료-황사_발생시_축산농가_관리수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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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강원도는 봄철 황사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축산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붙임과 같이「황사 발생시 축산농가 관리수칙」을 발표했다.
○ 황사는 아주 작은 흙먼지가 바람에 의해 이동하면서 땅 표면에 내려앉은 물질로 흙비라고도 불리며, 황사가 발생하면 황사 입자 들이 가축 호흡기 계통에 들어가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거나 눈에 들어가 각막을 손상시켜 안구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축사 창과 출입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해 주어야 한다.
○ 또한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밖에 쌓아둔 볏짚, 건초 등 사료는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황사가 끝난 후에는 축사 주변과 내·외부를 물로 씻어낸 후 소독하고 방목장 사료통과 가축이 접촉하는 기구도 깨끗이 씻어주며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소독을 해주어야 한다.
□ 강원도는 특히, 지난 3. 18일자로 도내 전 구제역 발생지역 가축 이동제한이 해제됨과 동시에 황사가 발생한 점을 감안,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 소독 등 관리 수칙을 적극 실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농정산림국 축산과 033-249-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