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여행객 입국시 공항 및 항만에서의 신고 및 소독 대상 축산관계자에 대한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전염병예방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11.7.2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년 1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세부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관련 DB 구축 조항을 신설키로 하였으나, 상위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1.6.23 삭제키로 의결된 바 있음
‘11.6.23.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조항 삭제를 의결할 당시에는 동 법이 개정 중이었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었음
이번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포함된 축산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내용은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를 확인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하기 위해 이들의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여행객을 통한 구제역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임
* 법 제5조 제9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검역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자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경검역 강화로 금번과 같은 구제역․AI 피해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동 제도 이행과정에서 축산관계자의 정보 요청 및 관리시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생활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밝히면서,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등의 공항 및 항만에서의 검역 및 방역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