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6일부터 AI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운영하기로
강원도는 10월 6일부터 도청, 가축위생시험소 및 18개 시군 등 24개소에 AI·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철새 등 야생조류의 이동 유입시기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위험성이 왕성해져 금년 겨울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를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상시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등 유입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하였다.
방역대책 상황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AI 대책반과 구제역 대책반, 2개반으로 편성·운영되며 평일뿐 아니라 휴일에도 상시 운영된다.
중점 추진 주요방역대책은 닭·오리·메추리·칠면조 등 가금류 농가 및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주 1회 이상 예찰실시와 철새도래지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축사, 가축중개상, 가금류·분변·사료 등 가축 운반차량 등에 대한 소독 실태점검, 축산농가 등 축산관련자에 대한 현장방역 맞춤형 집중교육과 홍보 등 이다
한편, 강원도는 가금류사육농가에 야생조류 접근방지시설 설치, 잔반급여금지, 주 1회 이상 축사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과 우제류 사육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특히 HPAI는 닭·오리의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타 질병과의 감별이 필요하고, 유입되더라도 타 농장으로의 확산 방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여 농가는 의심축 발생시 시·군 방역담당부서 또는 가축위생시험소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과 국외 HPAI,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 후 귀국 시 방역당국에 신고하여 방역교육 및 소독 등 방역조치실시로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수칙 >>
◆ 축사·분뇨처리장내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 포장 등 차단조치를 할 것
◆ 사료저장통 주변 등 축사 주위의 사료를 깨끗이 제거하여 야생조류가 접근할 환경을 사전에 제거할 것
◆ 외출후에는 반드시 축사 전용 장화로 갈아 신고 발판소독조에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할 것
◆ 철새도래지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중국·러시아·몽고·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AI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할 것
◆ 가축에 이상 징후 발견시 즉시 관할 시군, 시험소 등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신고전화 : 1588-4060 / 1588-9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