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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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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및 예방

가축질병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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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과태료 처분한다.
작성자
강원도청
등록일
2011-10-13
조회수
2271
내용

강원도는 지난 7월 1일「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고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금번 과태료 부과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축산농가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을 위해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백신항체(SP항체) 형성율이 적정 기준 이하로 확인된 양돈농가 4호이다.

강원도는 구제역 경각심 고취와 예방접종 독려를 위해 도축장에 출하된 가축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결과 백신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4농가에서 16두씩 채혈하여 2차 확인검사를 실시하였다.

금번 행정처분 4농가 중 2농가는 0%의 항체 형성율, 2농가는 18.8%의 항체형성율을 나타내어 양돈농가 예방접종 실시여부 판단 기준인 60%미만으로 강원도는 도내 예방접종이 미흡한 농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농가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강력히 처분하기로 하고 해당시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지시하였다.

아울러 강원도는 도내 전 농가가 철저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교육 및 홍보와 병행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 검사를 지속 추진하여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재발방지 및 청정축산 명성 회복을 위해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예방 접종 및 소독 등 차단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농정산림국 축산과 033-249-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