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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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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및 예방

가축질병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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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AI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등 특별방역 점검하기로
작성자
강원도청
등록일
2011-11-02
조회수
2486
내용

- 11. 1일부터 철새도래지 및 집중관리지역 방역실태 점검실시

강원도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사전예방을 위하여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유입가능성이 높은 도내 철새도래지 및 집중관리지역 방역실태를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철새 등 야생조류의 이동이 왕성한 시기로 HPAI 유입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를 예방하고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 합동으로 11개반 27명을 구성, 전국 106여개소의 AI 집중관리지역 및 철새도래지 주변 가금사육농가, 도축장, 사료·분변처리업체의 소독시설 운영실태 등을 교차점검하며 우리 도는 춘천, 강릉, 속초, 철원 지역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이번 특별점검기간 중 미흡한 사항 발견시 현지시정 조치를 하며 소독 미실시 등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50~300만원) 등 강력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는 HPAI 증상이 닭·오리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타 질병과의 감별이 필요하고, 유입되더라도 타 농장으로의 확산 방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농가는 의심축 발생시 시·군 또는 가축위생시험소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과 야생조류 접근방지를 위한 그물망 설치, 잔반급여금지, 주 1회 이상 축사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였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수칙 >>
◆ 축사·분뇨처리장내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 포장 등 차단조치를 할 것
◆ 사료저장통 주변 등 축사 주위의 사료를 깨끗이 제거하여 야생조류가 접근할 환경을 사전에 제거할 것
◆ 외출후에는 반드시 축사 전용 장화로 갈아 신고 발판소독조에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할 것
◆ 철새도래지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중국·러시아·몽고·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AI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할 것
◆ 가축에 이상 징후 발견시 즉시 관할 시군, 시험소 등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신고전화 : 1588-4060 / 1588-9060 )

[문의: 농정산림국 축산과 033-249-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