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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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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및 예방

가축질병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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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겨울철 축산분야 자연재해 예방 대책 추진
작성자
강원도청
등록일
2011-11-17
조회수
2875
내용

강원도는 겨울철 폭설 및 한파 등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가축과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따뜻한 겨울나기가 될 수 있도록「겨울철 축산분야 자연재난 예방대책」을 추진 한다고 11월 16일 밝혔다.

잦은 기습 한파와 산간지역에 많은 눈을 예상된다는 기상청 겨울 기상전망에 따라 도는 폭설에 대비한 축사시설 안전관리와 사양관리에 중점을 두어 재해에 취약한 노후 축사시설 사전 보강과 겨울철 가축사양관리, 시설물관리 요령 등 농가 지도·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축산농가에서는 노후 사육시설의 버팀목 지주를 보강 설치하고 축사내 샛바람 유입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 비닐을 준비하는 한편 급수시설 동파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및 보온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체열소모가 많은 겨울철 가축사양관리로 깔짚을 충분히 깔아주며, 어린가축의 설사, 호흡기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보온·환기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시·군에서는 무허가 비닐하우스 시설에 가축입식을 억제토록 지도하고, 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예상되는 지역은 사료를 충분히 비축하고, 양봉과 재래봉 사육농가 보온관리와 대설 예보시 안전시설로 대피 등 농가지도를 강화하고 아울러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축사화재예방을 위해 전기안전점검등 지도를 강화하도록 시·군에 지시하였다.

강원도 관계자는 “겨울철 자연재해나 질병이 발생 할 경우 도 축산과(033-249-2722), 가축위생시험소(033-248-6625)나 거주지 시군 축산부서에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 며,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대책에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농정산림국 축산과 033-249-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