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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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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및 예방

가축질병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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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구제역 예방접종 100% 실시, 청정 강원 축산을 지켜낸다
작성자
강원도청
등록일
2012-03-06
조회수
2203
내용
강원도는 도내에서 사육중인 모든 우제류(소, 돼지 등 두발굽 동물)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주사를 100% 접종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구제역 발생 없는 강원 축산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강원도의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가축은 140만 6천마리로 사업비는 총 28억원이 투입된다. 예방접종은 우제류 가축 전 두수를 대상으로 5~6개월 단위로 실시하는 “일제접종”과 매월 어린가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접종”으로 추진된다. 소규모 농가의 일제접종과 수시접종 백신 구입비는 국비로 지원되며, 금년부터 구제역 방역의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전업농가(소 50마리, 돼지 1천마리 이상)의 구제역 백신비용은 50%를 농가가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특히 강원도는 농가 편의를 위하여 도내 지역 축협동물병원에서 구제역 백신을 위탁판매가 가능토록 조치하였으며 전업농가가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절반가격에 구입하여 접종토록 조치하였다. 강원도는 도내 전 농가에서 철저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교육 및 홍보와 병행하여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여부 검사를 강화하여 구제역 백신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농가가 적발될 경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도는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실명제 운영”을 통해 농가의 백신접종을 독려하는 등 예방접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군에 특별히 당부하였다. *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 실명제 :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 농가별로 공무원 담당자를 지정, 월 1회 이상 농장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 [문의: 농정산림국 축산과 033-249-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