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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 영농환경 및 재배기술 발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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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및 예방

가축질병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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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업허가제 내년 2월 본격 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 당부
작성자
강원도청
등록일
2012-03-13
조회수
2136
내용
강원도는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축산업허가제 도입, 등록제 확대,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관련 종사자 교육이수 의무화 등이 포함된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지난 2월22일 공포됨에 따라 공포 1년 후(내년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 즉시 도입, ‘13년 전업2배 사육농가를 시작으로 ’16년 50㎡이상 소규모 농가로 확대 * 우리도 대상 : 종축업(20개소), 부화업(2), 정액등처리업(2), 가축사육업(6,283) ○ 허가대상이 아닌 규모이하 가축사육업은 가축사육업 등록제를 도입 * 등록기준 : (현행) 소 300㎡, 돼지 등 50㎡ 초과 사육면적 → (개정) 모든 농가 * 등록축종 : (현행) 4종(소, 돼지, 닭, 오리) → (개정) 모든 우제류·가금류 ○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지정 교육기관에서 의무적 교육이수 ○ ‘13년 대상농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 유예기간 내 허가기준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사육규모, 교육)을 충족해야 하며, 신규 진입농가는 법 시행과 동시에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도는 대상농가에 대한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FTA등 대외개방에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확대하고, 축산업 허가제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시·군, 지역 농·축협과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축산업허가제를 비롯하여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축산차량 등록제, 돼지 이력제 등 축산업 선진화 대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농정산림국 축산과 033-249-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