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축산시설 방역점검 및 축산차량등록제 사전조사 실시
작성자
강원도청
등록일
2012-03-30
조회수
2630
내용
강원도는 지난 3월 27일 전북 익산시에서 올해 두 번째 조류 인플루엔자(H9형)가 발생하였고 남방철새가 도래하는 시기를 맞아 어느 때보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질병 전파 영향력이 큰 축산 관련시설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과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조사를 3월 3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관련 시설 관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독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도 축산과 및 가축위생시험소와 해당 시군 공무원이 2인 1조로 총 10개반을 편성하여, 도축장, 사료공장, 가축시장 등 총 25개소에 대하여 소독 실태를 포함하여 시설별 방역 추진상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금년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축산차량등록제에 대비하여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가축·사료 운반차량과 종사자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함께 실시한다. 축산차량등록제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종사자를 등록하고 차량에 GPS 단말기를 장착,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여 질병 확산 및 전파 방지로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역실태 점검 및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가축방역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 운반차량,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농장보유 차량
[문의: 농정산림국 축산과 033-249-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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