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축산농장 방역관리 등급제 시행
작성자
강원도청
등록일
2012-04-06
조회수
2683
내용
강원도는 축산농장에 대한 가축사육업 허가제 시행(12.12)에 대비하고 체계적 방역관리로 선진국 수준의 가축질병 청정화를 달성하기 위하여『농장·마을 별 질병관리등급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산농장 질병관리등급제는 농장·마을별로 구제역, AI 및 돼지열병 등 축종별 관리대상 질병에 대한 발생상황, 예방 접종율 및 방역·위생관리 항목 등을 종합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최종 방역등급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되어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농장입구에 방역등급 표지판이 붙여진다.
방역관리 우수농장과 마을에는 가축방역 특별포상과 소독약품·장비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미흡한 농장과 마을에는 시군 등 행정청의 방역점검 횟수를 늘리고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
종축장과 전업규모 이상 신청농가에 대해 올해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고,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되는 내년에는 전업규모의 소·돼지·닭(오리)농가, 2014년에는 전체 농장과 마을이 등급제 관리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강원도는 질병관리 등급제 시행으로 농장 마을 단위의 방역관리 개선의지를 고취시키고 방역관리 우수농장을 발굴하여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정산림국 축산과 033-249-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