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독, 출입신고제 운영, 의심증상은 바로 신고 등 철저한 관리 -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2012.10.4.∼2013.5.31.) 동안 축산농가에서 꼭 실천해야 할 사항인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 등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 배부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구제역·AI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요령】
- 출입차량·사람 등 소독(전용옷, 신발착용)
- 외부출입자 통행제한 (농장출입구『방역상 출입통제』안내문 부착)
- 소독은 정해진 희석 비율에 맞춰 농장 안·밖·축사주변 실시
- 출입자 대장을 비치하고 농장 출입자 및 차량 출입기록 작성
- 구제역 백신은 접종시기, 접종방법 등을 알고 확실하게 접종
-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서식지 출입 자제
- 사육·사료 보관시설의 야생조류 방지 그물망 설치 및 점검
- 구제역·AI 발생국 여행 자제, 여행시 반드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
- 1일 1회 이상 가축을 관찰해 의심증상 발견 시 1588-4060/9060 으로 신고
한편 국가 중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종축과 시험축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방역활동 시스템을 강화하고 방문객 사전 출입신고제 운영, 출입자 소독 실시, 차량 출입금지·제한, 원내 소독 강화 등 철저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진흥청 김성일 재해대응과장은 “구제역과 AI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특별방역활동 기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구제역 예방 접종 철저, 농장 소독, 외부인과 차량 출입 제한 등 축산농가 스스로 차단방역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 김성일, 재해대응과 박현경 031-299-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