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4일,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 가동
작성자
농림수산식품부
등록일
2012-10-04
조회수
2386
내용
□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 겨울철 및 내년 봄은 구제역 청정화 회복 및 AI 청정화 유지에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집중적이고 선제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10.4일부터 “구제역ㆍAI 방역대책 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 과거의 발생시기 및 AI 유입원인인 철새 도래시기 등을 고려하여 ‘12.10월부터 ’13.5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제역․AI의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모든 지자체(시․도, 시․군)는 물론 농협․축산단체 등 관련단체 모두가 상황실을 운영하게 된다.
* (시기별 발생) 구제역 : 1월(‘10년), 3∼5월(’00년, ‘02년, ’10년), 11월(‘10년), 고병원성 AI : 4월(’08년), 11∼12월(’03년, ‘06년, ‘10년)
□ 농림수산식품부는 주변국의 구제역․AI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대응하고, 국경검역 및 국내 방역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보완해 나가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한 초동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등 실효성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상황실이 개설되는 10.4일 검역검사본부, 지자체(시·도, 시·군), 축산 관련단체는 각 사무소와 주요 장소에 방역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국 20만 축산농가에게 구제역 예방접종 및 AI 차단방역 요령 등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00%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나태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 이번 10~11월과 내년 4~5월에는 전국적으로 구제역 정기접종을 실시하고, 백신항체 조사를 강화하며 예방접종 실태를 현지점검(주기적으로 중앙기동점검반 운영)하여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정책지원 배제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구제역ㆍAI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농가별 실명제 담당공무원 및 구제역 전화예찰요원을 동원하여 귀국 후 14일간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 구제역 예방접정 미실시 및 축산관계자의 구제역・AI 발생국가 여행 미신고․미소독시 조치사항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ㆍAI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ㆍ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 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축산관계자는 구제역ㆍ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국 전에 검역검사본부에 반드시 신고하고, 입국 시에는 공․항만에 상주하는 검역검사본부 관계자에게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귀가하되,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축산농가에게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매일 농장 소독,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와 구제역ㆍ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해 주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