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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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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및 예방

가축질병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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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겨울철 강원도 축산분야 자연재난 예방대책 이렇게 추진된다
작성자
강원도청
등록일
2012-11-07
조회수
2541
내용
□ 강원도는 겨울철 폭설 및 한파 등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가축과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겨울철 축산 분야 자연재난 예방대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 기상청 겨울 기상전망에 따르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기압골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년도 도내 겨울철 축사화재 등 재해는 총 157건에 피해액은 약2,218백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발생 유형별로는부주의 41%, 전기적 요인이 39%, 기계적 요인이 4%, 기타 15%로 나타났다. □ 도는 폭설에 대비한 축사시설 안전관리와 사양관리에 중점을 두어 재해에 취약한 노후 축사시설 사전 보강과 겨울철 가축사양관리, 시설물관리 요령 등 농가 지도·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도에서 사업비 750백만원(도비 225, 시군비 525)를 확보해 추진하고 있는 가축재해 보험을 적극 추진하여 가축 및 축사 피해에 대해 신속한 손해보상과 복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도내에서는 지난 해 442건이 계약되어 축사화재, 대설 등의 피해로 110건(1,750백만원)의 보험금이 축산농가에 지급되는 등 가축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강원도 관계자는 “겨울철 자연재해나 질병이 발생 할 경우 도 축산진흥과(033-249-2722), 가축위생시험소(033-248-6625)나 거주지 시군 축산부서에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 며,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대책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출처 및 문의 : 강원도청 축산진흥과 033-249-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