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는 ‘13. 4. 5(금)일부터 총 3회에 걸쳐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축산법규,방역,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고 밝혔다.
□ 축산차량등록제* 교육은 농협강원지역본부 주관으로 4.5(횡성), 4.26(춘천), 5.3(강릉)에서 실시되며,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대상자의 교육신청과 교육비 납입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교육은 축산관련종사자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com)에 접속하여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방침에따라 자부담 50%를 감경한 교육비 15,000원을 농협강원지역본부에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당일에는 신분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시 군 |
교 육 일 |
정 원 |
장 소 |
비고 |
횡 성 |
‘13. 4. 5 |
150 |
횡성군 농업인회관 |
|
춘 천 |
‘13. 4. 26 |
150 |
춘천철원축협 본점 강당 | |
강 릉 |
‘13. 5. 3 |
150 |
강릉시청 대회의실 |
□ 강원도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육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 축산차량등록제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GPS를 장착,축산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확인 및 통제를 위하여 ‘12.8.23부터 도입된 제도임
[문의: 축산진흥과 033-249-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