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는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13.4~5월까지 우제류 가축 498,200두(소 293,400두, 돼지 197,200,
기타 7,600)에 대한 일제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일제접종 대상은 6개월전(‘12년 10월) 일제 예방접종 시 접종된 소, 웅돈 전 두수를 대상으로 우선 접종을 실시 한 후,
자돈(2~3개월령) 및 모돈(분만 전 3~4주)에 접종을 실시한다.
□ 소규모 농가 백신비용은 전액 보조로 지원되며,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천마리 이상) 농가에 공급되는 백신은 구제역
방역의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와 같이 농가에서 백신비용의 50%를 직접 부담한다.
□ 강원도는 도내 전 농가에서 철저한 일제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신 공급을 담당하는 시군 및 지역축협에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축산관련 협회에도 회원들의 올바른 백신접종 홍보를 독려
하였다.
□ 아울러, 강원도는 구제역 백신접종 점검을 강화하여 접종 미실시 농가가 적발될 경우 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축산정책자금 선정 시 불이익, ③ 동물약품(써코백신 등)지원 제외, ④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 강력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 강원도는 지속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철저히 추진하여 2015년 까지「예방접종 청정화 단계」를 유지하고, 2016년 이후에
는 농림축산식품부에「백신 비접종 청정지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제역 백신 관리 및 접종 요령】
항 목 |
권고 사항 | |
접종 시기 |
○ 송아지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 |
보관 방법 |
○ 보관 온도 : 2∼8℃(냉장 보관) | |
백신상태 확인 |
○ 백신의 층이 분리된 경우 또는 알맹이가 보이는 경우 사용 금지(얼렸다 풀린 경우에 해당됨) | |
주사침 |
1) 주사 방법 |
○ 근육 주사(피하주사시 화농발생) |
2) 주사침 크기 |
○ 소 : 16G 또는 18G ○ 성돈, 자돈 : 18G∼19G | |
3) 주사침 길이 |
○ 성돈: 1½인치 ○ 자돈 :1인치(직각으로 접종, 뼈에 닿으면 안됨) | |
4) 주사침 사용횟수 및 위생상태 |
○ 1두 1침 원칙이나, 자돈은 5두 이내 권장 | |
접종시 백신의 적정 온도 |
○ 백신 온도 : 22∼23℃ | |
항온수조 |
1) 항온수조 사용시 |
○ 물 온도 : 35∼40℃ |
2) 항온수조 미사용시 |
○ 실내온도(20℃)에서 1시간 이상 백신을 방치시켜 백신 온도를 15℃ 이상 되도록 함. | |
백신을 흔드는 방법 |
○ 부드럽게 위·아래를 뒤집어 섞음(2~3회 반복) | |
개봉후 접종 기한 |
○ 36시간 이내에 사용(1∼2일이내) |
※ 축종별 주사 부위 및 방법
○ 소 : 둔부 근육, 어깨앞부분 목 근육(목의 윗부분에서 1/3 아래로 내려온 부분, 주사액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근육내
45도 각도로 비스듬이 접종) 또는 피하접종
○ 돼지 : 목 및 둔부 근육 부위(주사부위를 맛사지하여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해야 함)
☞ 금기사항
- 2개월령 미만의 가축은 접종하지 말아야 함
- 백신과 다른 약을 혼합하여 사용 금지(영양제는 접종 전 투여가 가능함)
[문의: 강원도청 축산진흥과 033-249-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