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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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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및 예방

가축질병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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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이 개정되어 농가불편 줄어든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9-13
조회수
1462
내용

강원도는 돼지열병 청정화계획을 마련 2017년까지 청정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돼지열병 방역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백신 프로그램 간소화 및 항체 보유상황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을 개정하였다.

이번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주요 개정내용은 새끼돼지 돼지열병 예방접종 프로그램 간소화(현행 2회 접종에서 1회 접종으로 변경)하고, 혈청검사 절차를 명확화(항체검사 기한 미설정 ⇒ 항체검사 10일 이내 확인검사 규정 등)하여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높혔다.

강원도는 작년말 기준 돼지열병 항체 양성율이 98.5%로 전국에서 항체양성률이 가장 높았다.

앞으로 돼지열병 청정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일본 등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 동남(북)아의 값싼 돈육 수입개방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고 양돈산업 성장발전에도 어려움이 지속되므로 돼지열병 청정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에서는 전국 최상위 항체양성율 유지 및 청정화 목표달성을 위하여 양돈농가, 양돈장 및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하여 검사두수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항체검사 강화를 통하여 백신 미접종농가 및 항체양성율 80% 미만 농가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강원도청 축산진흥과 033-249-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