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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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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및 예방

가축질병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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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0-02
조회수
1193
내용

- ‘13.10 ~’14.5월(8개월), 26개 기관 -

강원도는 올해 겨울과 내년 봄을 구제역 청정국 지위회복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 유지에 중요한 시기로 보고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추진을 위해, 도와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유관기관 등 26개 기관에「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13.10.4일부터‘14.5.31일까지 8개월간 운영한다.

상황실은 평일은 08~21시까지, 공휴일에는 10~18시까지 운영되며,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유지와 의심축 신고 등 주요동향 파악과 방역시스템 가동상황 점검 등 실질적 역할을 수행케 하여 실효성 높은 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 질병발생 위험시기(‘13.10 ~‘14.5월)를『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평시에 추진 중이던 구제역·AI 질병예찰, 구제역 예방접종 및 혈청검사, 야생철새와 가금류 검사, 철새도래지 관리 및 교육·홍보, 농장·차량 등에 대한 일제소독 등 차단방역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2년 이상 악성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방역의식이 저하되었다는 우려에 따라 지역별 담당관제 운영(월1회)과 특별점검(월2회) 등을 통해 방역 실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방지를 위해 긴장감을 놓지 말고 축사 내·외 소독 등 차단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이상가축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일선 지자체와 축산농가에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