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충북 진천, 음성, 청주 뿐만 아니라 충남 천안까지 구제역이 확산 됨에 따라 돼지사육농가 긴급 추가백신 접종 및 발생지역 출입차량 도내 출입 금지 등 강력한 차단방역으로 구제역 도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3일 충북 진천군 소재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12.24일 현재 5개 시·군 16건 발생하고 있으며, 19천여두 매몰하였다.
지금 발생하는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백신접종하고 있는 유형인 O type 이므로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전 두수 백신접종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에서는 우제류 가축 전 두수에 대한 철저한 백신접종 및 올바른 접종방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도 자체 선제적(공세적) 방역대책 추진은
① 발생 시·군 출입 축산차량 우리도 출입 금지 조치
② 충북 인접(원주시) 돼지사육농가 구제역 백신 긴급 추가접종 완료
③ 도내 전 시·군 돼지사육농가 구제역 백신 추가 접종 지시
④ 돼지 농장별 담당공무원 지정
⑤ 역학관련농가 방역추진사항 및 조치사항 이행여부 특별 점검
⑥ 돼지 출하 시 관할 시·군에 신고 후 소독여부 등 확인 후 출하 등 강력한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축산관련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내외 및 출입 차량 소독, 돼지 위탁 공급농장 및 구제역 취약농가 항체검사, 축산농가 행사 및 모임자제 등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강원도는“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구제역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를 매일 소독하며, 축산관련모임을 자제하는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의심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축산진흥과 033-249-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