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시·군 방역실태 점검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2-17
조회수
931
내용
강원도는 2015년 4월 이후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어 일선 방역기관의 방역의식 및 방역활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12. 21~30(10일) 동안 중앙점검반(농식품부, 검역본부)과 합동으로 시·군 구제역 방역실태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유사시 대응체계 및 현장 방역조치 등 이행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제역 백신 공급·관리, 항체형성률 저조농가 지도·관리,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 이행, 구제역 상황실 운영, 도에서 시달한 방역대책 및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등이다.
뿐만 아니라 시·군의 가축질병 신고전화(1588-4060) 운영 여부 및 의심축 신고접수 응대 적정 여부에 대하여도 불시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방역 취약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보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8개월간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정책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축산농가에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예방접종과 차단방역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강원도청 축산과 033-249-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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