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
② ’15.12.23.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시행
□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15.6.22.로 개정·공포된 바 있으며, 후속조치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절차가 완료되어 ’15.12.23.부터 시행된다.
□ 금번에 시행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은 그 간 정부에서 발표한 구제역·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내용을 토대로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하여 축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금번 시행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보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배치인원 기준 마련
-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가축의 사육제한명령 기준 추가
- 살처분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의 경감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강화 등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해제 기준·절차 등 세부내용 규정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 마련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변경·말소등록 기준 마련
- 가축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 사료·분뇨 등 오염우려물품 정의 및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규정
-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 백신접종 유형 구제역 추가 등
□ 금번「가축전염병 예방법령」개정을 통해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들 질병에 대한 청정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강원도는 겨울철 철새의 국내 도래 및 과거 발생상황 등을 감안해 볼 때 금년 겨울에도 구제역·고병원성AI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 종사자께서는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과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통제를 실시하고,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하는 등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강원도청 축산과 033-249-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