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원도, 돼지열병 도내 유입방지 방역추진 강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6-30
조회수
822
내용
강원도는 6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돼지농가에서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도내 유입 및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추진을 강화한다.
* 강원도 발생현황 : 2012년 2건 발생 이후 비발생 유지
강원도에서는 올해 돼지열병 예방백신 1,075천두를 지원하여 전 돼지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백신접종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농장 돼지 5,685두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97.3%(5,534두)의 항체형성률을 확인하였으며, 백신접종이 미흡한(항체형성률 80% 미만) 3농가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조치한 바 있다.
강원도는 높은 돼지열병 백신항체 형성률을 감안할 때 돼지열병이 발생될 가능성은 낮지만 도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백신 접종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등에 홍보를 강화하고, 백신항체 검사 강화 등 돼지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축사 내·외부 소독과 출입자 통제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특별히 당부하였다.
[출처 및 문의: 강원도청 축산과 033-249-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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