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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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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및 예방

가축질병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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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 폭염 피해 예방활동 추진철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8-19
조회수
640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해 축산농가에서 가축 폐사 등 피해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가홍보, 현장 기술지도, 보험금 지원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6.10부터)을 통해 폭염피해 상황관리 및 신속 대응 중에 있으며, 농진청 및 지자체에서는 가축피해 방지 현장기술지원단을 통해 가축 및 축사 관리에 대한 현장기술 지도를 중점 실시하고 있다.

❍ 농촌지역 폭염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방송사 자막 방송으로 농업인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폭염특보 발령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SMS 문자발송(10회 83천여건), 폭염대비 가축관리요령에 대한 리플릿 홍보(2종 4만부) 등도 추진한 바 있다. 금년도의 경우 폭염이 지난해보다 일찍 시작되었고, 폭염 기간도 길어 가축 피해가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폭염기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7.15~8.16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집계한 결과, 가축 3,494천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파악되어 전년도에 비해 38% 증가하였다. * 금년도 축종별 폭염피해(8.16기준) : 닭 3,345천마리, 오리 113, 메추리 30, 돼지 5.8 * 연도별 가축피해현황 : (’12) 1,857천마리 → (‘13) 1,985 → (’14) 994 → (‘15) 2,533 → (’16. 8.16 기준) 3,494 

❍ 재산피해 규모는 추정보험금 기준(8.16 기준)으로 110억원이 예상되며, 피해 가축은 모두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을 통한 피해보상을 실시 중에 있다. * 폭염에 취약한 돼지․닭․오리는 대부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가입률 97.9%)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보험 미가입 농가 피해신고는 없음 농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9월 15일까지 지속 운영하고, 농진청, 지자체 및 생산자 단체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폭염대처 가축관리, 농업인 행동요령 및 기술지원 등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가능한 빨리 지급토록 하는 등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폭염과 같은 재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피해예방을 위해 농가 경영 규모에 맞는 농업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 가축사육 시설특성 상 폭염피해가 특별히 크게 나타나는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환풍실시, 충분한 급수, 지붕위 물뿌림 및 차광막 설치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