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이미지

농업기술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 영농환경 및 재배기술 발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분석한 농업기술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업현장정보

농업현장정보

본문 시작
제목
인삼 수경재배 확대 전망
작성자
 
등록일
2010-06-14
조회수
4740
연도
2010
내용
농진청, 재배방식 등 세부기준 고시

인삼 수경재배의 정의와 종류 등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고시돼 시행에 들어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4일 고시를 통해 ‘수경재배 인삼’을 인삼 씨앗을 싹 틔워 12~16개월 키운 묘삼을 재배상에 심고 배양액을 이용, 3~4개월 재배해 수확한 수삼으로 정의했다.

이때 묘삼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한개당 무게가 0.8~1g 이상(권장 기준)이며 뇌두가 충실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수경재배 방식으로는 배지에서 점적호스 등으로 양액을 공급하는 배지경 방식과, 배지 없이 특정 용기에 묘삼을 심고 뿌리에 직접 배양액을 뿌리는 분무경 방식이 있다.

이밖의 방법으로 생산하려는 농가는 농진청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진청 홈페이지(www.rd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0일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인삼의 수경재배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규칙은 농진청장 고시에 따라 키운 수경재배 인삼에만 화학비료 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수경재배 인삼은 배양액이 화학비료로 간주돼 인삼산업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인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김인경 기자
wh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