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진청, ‘표준인삼경작방법’ 전부 개정 고시
작성자
등록일
2010-06-22
조회수
3970
연도
2010
내용
- 2001년 고시 이후 개발된 신기술 포함돼 있지 않아 -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지난 4일, 새로운 인삼 재배기술을 추가한「표준인삼경작방법」을 전부 개정해 4일 관보에 고시했다.
「표준인삼경작방법」은 2001년 고시된 이후 그 동안 개발된 재배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삼 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인삼 품질 향상에 차질이 우려됐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은 신규 인삼 예정지 관리기준, 철재 인삼재배시설 규격, 수확 후 관리요령 등으로 새로운 재배 기술을 대폭 추가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한「표준인삼경작방법」실천으로 인삼 재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인삼의 품질 향상 뿐 만 아니라,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폭설․강풍 등의 기상재해에 대비해 더욱더 안전한 인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장 이상범, 원예특작과 최칠구 031-299-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