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발생 농가는 정식 전 토양소독 실시해야 -
농촌진흥청은 박과류 재배지에서 ‘호박과실파리’에 의한 과실피해 지역과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의 적절한 예방과 방제를 해야 한다고 농가에 당부했다.
호박과실파리에 의한 피해는 주로 단호박 등 숙과호박 재배지를 중심으로 해마다 피해과율이 30~50% 정도 발생해 왔는데, 최근 멜론 등 박과류 단지를 중심으로 발생해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호박과실파리는 한국, 일본, 중국에 분포하는 해충으로 미국에서는 검역해충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박과류 수출시 지정 관리하고 있다.
피해 과실은 대부분 과실 표면에 특이한 상처가 있고 부패하여 구분할 수 있지만, 일부 과실은 외견상 정상 과실과 구분이 힘든 경우도 있어 출하 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호박과실파리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던 재배지에서는 토양 속에 호박과실파리 월동번데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노지에서는 매년 5~6월 사이 토양 속 월동번데기에서 성충으로 되는데, 호박과실파리 성충들은 6~9월 대부분 포장 내 작물체가 아닌 주변 밤나무나 대추나무 등 중간 기주에서 생활한다.
호박과실파리는 일반적으로 알을 낳을 때에만 주변 중간기주에서 재배지로 이동해 6~9월 어린 과실내부에 알을 낳는데 산란 피해를 받은 과실의 표면은 육안으로 관찰이 어렵다.
부패과실 발생 등 육안으로 발견되는 본격적인 피해는 7~10월 호박과실파리에 의한 산란 피해가 이뤄진 다음 20~40일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관찰이 가능하다.
이런 생태적 특성으로 인해 호박과실파리 성충 발생시기와 이에 의한 과실피해 발생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농가에서는 발생 예찰 및 방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호박과실파리의 월동번데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노지의 경우 5월 중순경 월동번데기가 성충으로 되기 이전에 토양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방제 수행 시에는 재배단지별 공동 방제를 해야 한다.
호박과실파리 성충에 의한 산란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6~8월 사이에 주기적인 발생예찰과 방제가 실시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예찰은 주변 산기슭 경계 지상부 1m 정도 높이에 황색 끈끈이트랩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해 호박과실파리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과실 발생 시에는 피해가 의심되는 과실과 잔재물을 즉각 밀봉해 폐기해야 다음 세대 발생밀도를 감소시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시설재배지에서는 성충 발생과 피해가 더 빠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며, 시설재배 작물의 경우 측창과 출입구에 방충망을 설치하면 호박과실파리 성충(7~12mm)의 시설 내 유입을 차단시킬 수 있다.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 강택준 연구사는 “호박과실파리 피해가 발생한 재배지의 경우 발생생태 및 피해특성상 완전 방제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성충의 발생예찰을 하고 피해과실은 밀폐하거나 소각해야 급격한 밀도 증가를 억제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장 김기홍, 원예특작환경과 강택준 031-290-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