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수경재배 방법과 화학비료 사용 기준 법제화 -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인삼 수경재배 방법과 화학비료 사용 기준이 마련돼 지난 1월 26일부로 법제화가 완료되면서 앞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삼 수경재배 방식과 화학비료 사용 허용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에는 명시돼 있었으나 상위법인 ‘인삼산업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1년 7월 25일 ‘인삼산업법’을 개정·공포하면서 신설된 동법 제8조 제3항의 단서에 따른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마련해 지난 1월 16일 고시하고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삼 수경재배 방식은 1월 26일부터 장관고시로 되면서 법제화가 완료됐다. 앞으로 기존 인삼과의 생산·유통에 혼선 없이 새로운 식재료가 공급돼 인삼 요리나 식품개발, 가공 등으로 인삼 소비가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고시된 주요 내용으로는 인삼 수경재배 및 수경재배인삼의 정의에 대한 부문과 인삼 수경재배 방법의 종류를 ‘배지경 방법’과 ‘분무경 방법’으로 정하고,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재배하고자 할 경우엔 허용 여부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신청서류의 검토와 필요한 검사 등을 거쳐 그 재배방법이 적합한지 판정하고, 그 인정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련신청서는 대한민국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의 관보 제17680(2012.1.16)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5호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인삼 수경재배 방법과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필수와 권장 등 세부적으로 구분해 고시하고 있다.
수경재배 인삼의 잎과 뿌리, 줄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원료로서 사용 가능함을 확인받은 상태로 다양한 식품이나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뿌리에는 조사포닌 함량이 14.3~15.8㎎/g으로 영양적 가치가 뛰어나며, 더욱이 잎과 줄기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뿌리보다 사포닌 함량이 8~9배나 많은 140~180㎎/g을 함유하고 있다.
이번 인삼 수경재배기술의 법제화로 재배와 활용이 증가된다면 해마다 17~27%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삼, 홍삼, 건강음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도 영향을 주어 인삼의 소비저변 확대와 새로운 상품의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어 FTA 체결로 어려워진 우리 농업과 관련 산업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인삼과 김용범 박사는 “우리나라의 자랑인 고려인삼을 우리가 개발한 수경재배기술을 이용해 인삼 잎과 줄기까지 활용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식품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완전히 이뤄졌다”면서, “앞으로 농가 소득향상은 물론 소비자에게 다양한 식품이나 요리를 공급할 수 있게 돼 국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의] 농촌진흥청 인삼과장 차선우, 인삼과 김용범 043-871-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