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 증상은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등에 진단 의뢰... 초기 방제 중요 -
올해는 장마기간 중 강수량이 적고, 고온이 지속됨에 따라 수확을 앞둔 복숭아, 자두, 살구 등 여름철 핵과류에 잿빛무늬병, 바이러스병, 심식나방류, 노린재 등의 병해충 피해가 우려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과 공동으로 핵과류 병해충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수확을 앞 둔 복숭아에 잿빛무늬병이 발생하면 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추가 방제를 해야 한다.
노린재, 심식나방류(순나방·심식나방·명나방)는 페로몬트랩 등을 활용해 철저히 예찰하면서 발생 초기에는 적용 약제로 방제한다.
또한 자두곰보병과 복숭아모자이크병은 증상이 비슷해 현장에서 증상을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시료를 채취한 뒤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거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자두곰보병의 경우 전 세계 50여 나라에 발생하고 있다.
삽수(꺾꽃이순)나 접순 그리고 진딧물에 의해 감염되는 병으로 일본은 2004년, 중국은 2009년에 처음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일부지역 핵과류에서 발견돼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후변화와 농축산물의 교역이 늘면서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던 병해충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미국선녀벌레나 꽃매미 등이 대표적인 외래해충이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기수 농촌지도관은 “과실에 평소에 나타나지 않았던 퇴록 증상, 원형반점, 모자이크 등이 보이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등에 진단을 의뢰해 적절한 방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의 조규황 사무관은 “외래병해충의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국외 여행 시 생과실, 살아있는 식물체 등을 휴대하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며, 아울러 “만일 국외에서 식물을 가지고 입국할 때는 도착 즉시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해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063-238-1048,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 054-912-0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