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해] 2024년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30
조회수
175
시군
동해
내용
-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1. 사업기간 : 2024. 1월~12월
2. 사 업 량 : 1개소
3. 사 업 비 : 7,000천원(도비 1,050천원, 시비 2,450천원, 자부담 3,500천원)
- 지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기준단가 : 7,000천원/개소
4. 사업대상 : 도지사 품질인증 사용승인 업체 및 농가
- ‘24. 12. 31.까지 도지사 품질인증 사용승인기간이 유효한 인증 업체·농가
- 1순위(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2순위(지원이력이 가장 오래된 순서부터 순차지원)
※ 지원우대(여성경여주 업체·농가는 지원 우대함)
5. 사업내용 : 포장재(디자인) 개선·제작, HACCP인증유지(의무·권장)검사, 홍보·마케팅, 자가품질위탁검사·안전성검사비
* 지원제외 : 인증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생 검사·조사,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6. 신청기한 : 2024.2.22.까지
- 문의처 :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팀 (033-530-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