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1. 8.(월) ~ 2. 2.(금)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농업인 수당과 병행신청 가능)
○ 지원조건
- 고성군 실거주하며 관내 소재 농협 및 판매업체에서 영농자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농업인 (주소지 기준 ○ / 농지 소재지 ×)
- 2024. 1. 1. 기준 전날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 소득검증 요건 :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농업 외 소득이 각각 3,700만원 이하를 충족
* 주민등록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은 최소 2022. 1. 1. 0시 이전 등록
○ 공급업체 : 붙임파일의 12p(별첨 1 신청서 첨부물)에 표기된 업체 중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 농가에서는 신청서에 업체 기재 이전, 희망업체에 사업 참여 여부를 반드시 질의
- 업체는 1~2개까지 선택이 가능함
1개 업체 선택 시 사업비 기재 불필요
2개 업체 선택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에 질의하여 면적에 따른 총 사업비 확인 후 신청서에 희망사업비 분배하여 기재
예시 : 밭 1.0ha소유자 -> 질의(농가->읍면사무소) -> 사업비 180만원(보조50%)으로 전화안내(읍면사무소 -> 농가)
-> 신청서에 A업체 100만원 / B업체 80만원 기재
○ 지원품목 : 면세유류,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농업기계, 보험료를 제외한 농업용 자재
- 예시 :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무기질비료), 액상영양제, 농약, 무사마귀병 약제, 토양미생물제제(다만, 농약류는 국내
미등록되거나 등록취소된 경우 제한 대상), 점적관수, 관수관비, 육묘용상토, 차광자재, 농산물 포장재, 농업용 필름,
지주대, 보온덮개, 종자, 묘목, 종구, 농업용 우렁이 등
- 다만, 사업에 참여하는 농협이나 업체 등에서 상황에 따라 일부 품목을 '반값농자재 사업'으로 적용하여 판매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