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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수세균병 방제계획
작성자
농촌진흥청
등록일
2022-01-07
조회수
471
첨부파일
내용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2-4호



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및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의 확산 차단과 박멸을 위한 방제계획(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42호, 제2021-157호)를 일부 조정하여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농촌진흥청장

과수세균병 방제계획 공고(2022)-vff.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