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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농업기술원 육성 원예작물 신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작성자
강원도농업기술원
등록일
2022-01-28
조회수
565
내용

강원도농업기술원 공고 제 2022 - 3호



강원도농업기술원 원예작물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계약신청서 접수 후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격업체(자)를 선정한 후 계약체결 함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실시범위 : 포도 ‘로망스’ 등 6종
   - 대한민국내 종자의 생산․판매(종묘의 증식, 생산, 조제, 판매, 양도, 대여, 전시)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 1작목 6품종

2022년도 원예작물 신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