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농기원, HACCP 의무적용 대비 기술지원
= 의무적용 대상식품 사업장,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 받아야=
❍ 강원도농업기술원(원장 최종태)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품목 취급 소규모 가공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올해 말까지 의무적용 대상식품은 과자·캔디·빵·떡·초콜릿·어육소지시·음료류 등으로 연매출 1억 미만, 종업원 수 5인 이하 사업장이 대상이며, 이들 업체는 2020년 12월 1일까지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지원내용은 HACCP 인증기준 사업장 조성 등 시설개선사업에 9개 시군 4억 5천만원이 투입되고, 또한 농업기술원 자체 교육을 통해 종사원 식품위생 및 전문교육과정, 현장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18~2019년 시설개선 지원현황 : 18개 시군 860백만원
❍ 해썹(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조리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을 중요 관리점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김종호 생활자원과장은 “올해 말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해썹(HACCP)에 대한 이해 및 전문역량 강화를 통하여 도내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식품위생 관리 컨설팅 추진하여 해당업체의 안전한 식품 제조, 판매에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