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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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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및 예방

가축질병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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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부터 고유번호 없는 돼지, 도축 또는 이동 금지된다.
작성자
강원도청
등록일
2010-10-13
조회수
3159
내용

강원도는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돼지가 농장 밖으로 이동할 때 이를 표시해 사육부터 도축까지 일괄 관리토록 하는 ‘양돈장 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400여 돼지사육농가는 내년부터 양돈장 밖으로 이동하는 모든 돼지에 농장별 고유번호를 엉덩이 부위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고유번호가 없는 돼지는 도축 또는 이동 이 금지된다.

또한 현재의 ‘돼지열병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의무는 2013년부터 중단하고 농장별 고유번호만 표시하도록 전환할 계획이다.

향후 고유번호가 없는 돼지사육농가는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지원사업,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등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장별 고유번호 표시 위반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는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양돈장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돈농가 뿐만 아니라 모든 양돈산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강원도청 축산과 033-249-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