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제역이 발생한 러시아 연해주,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작성자
강원도청
등록일
2012-03-22
조회수
2438
첨부파일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등 출입국 신고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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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강원도는 최근 러시아 연해주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이 도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에게 러시아·중국 등 발생국가의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 현지 축산농장 방문금지 및 육류 등을 불법으로 반입하지 않는 등 차단방역에 협조해주도록 특별히 당부했다.
지난 3일 러시아 방역당국은 연해주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을 최종 확인하였으며 발생 가축(소 7마리, 면양 22마리)에 대한 살처분·매몰 조치하고 세계동물기구(OIE)에 발생사실을 보고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해 구제역 발생으로 314천두를 매몰처리 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국내 발생위험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 인근 구제역 상재지역을 통해 신규 유입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객은 2000년 550만명에서 2010년 1,249만명으로 2배 이상 급증(문화관광부 통계자료)하는 등 해외 구제역·AI 발생지역으로 부터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강원도는 축산농가(가족 포함) 및 수의사 등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시 항만·공항 내 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하고, 귀국 후 5일 내에는 가축을 사육중인 축사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특히 축산농가에게 축사를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외부 차량과 사람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차단방역을 생활화하고 구제역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실시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사람 및 가축의 이동이 잦아짐에 따라 차단방역이 취약해 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구제역 의심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하도록 당부하였다.
[문의: 농정산림국 축산과 033-249-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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