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돼지유행성설사 백신 긴급 공급 및 차단방역 실태 단속 강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2-13
조회수
1318
내용
강원도는 지난 12월 9일자로『돼지유행성설사 발생 주의보』를 발령한데 이어 동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 시군에 “2013 가축방역사업” 예산 집행 잔액으로 돼지유행성설사 백신을 8만두분을 우선 구입하여 양돈농가에 공급토록 긴급 지시하였다.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은 환절기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여 감염율 100%, 폐사율 50% 이상으로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질병으로서 현재까지 충남 2건, 경남 1건 등 총 3건 401두가 발생하였으며 우리도 인접지역인 경기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긴급하게 백신을 공급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동 질병은 감염 돼지의 설사 분변이 오염된 사료, 가축 및 분변 운반차량, 기구, 사람 등을 통해 다른 농장으로 빠르게 전염되므로 양돈농가를 출입하는 외부인, 차량들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이행여부를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도내 돼지 사육농가에 대하여 모돈에 대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농장 출입차량 통제와 감염돈 입식 금지 및 축사 내·외부 소독을 강화 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의심축 발견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1588-4060)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강원도청 축산진흥과 033-249-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