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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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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활용자료

농업연구지도

본문 시작
제목
농업법인 경영체 육성·지도를 위한 정책제안
작성자
채영길
등록일
2002-07-24
조회수
1204
연도
담당자
채영길
구분
영농활용
내용


농업법인 경영체 육성·지도를 위한 정책제안 


강원도농업기술원 경영환경연구과
담당자: 채영길(033)258-5722

1. 현황 및 문제점
- 전국의 농업법인 경영체는 98년말 현재 농업회사법인 1,670개, 영농조합법인 4,711개로 총 6,381개가 등록되어 있음
- 이 중 회사법인은 91.2%가 정상운영되고 있으나 조합법인은 69.2%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97. 농림부 조사)
- 법인설립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합원의 탈퇴와 고령화,이농, 운영상의 의견차이로 법인운영에 차질을 빚어지고 있고, 초기출자한 법인체의 경우 확대 갱신투자가 미흡하여 농기계 및 시설장비의 노후화로 사업상의 차질을 빚고 있음
- 법인체에 대한 외부자금 유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법인의 영세성으로 법인의 장래 불투명

2. 현행제도 

가. 설립목적 및 근거법령

농업법인체는 협업적·기업적 경영을 통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6조,7조에 의거하여 설립됨

나. 농업법인체의 종류


구 분


설립목적


설립근거


보충규정

 

조합법인


협업적 경영


농특법 제6조


민법 중 조합

 

회사법인


기업적 경영


농특법 제7조


상법 중 회사

 

 

다. 현행 주요정책

법인설립 최소인원
- 조합법인 : 5인이상의 농가
- 회사법인 : 합명, 합자, 유한회사 2인이상, 주식회사 3인이상


법인해산 사유(사원수 결여)
- 조합법인 : 조합원이 5인미만이 된 후 1년내 5인 미만시
- 회사법인 : 설립인원(2인)미만시


준조합원(비농업인) 출자제한 조치
- 조합법인 : 출자총액 제한없으나, 의결권 행사못함
- 회사법인 : 총출자액의 1/2 초과출자 못함

 


3. 연구결과(99)

가. 현행 농업법인체 운영상의 문제점
법인정책의 이원화 제도 : 협업적·기업적 경영의 차이
협업경영의 문제점 : 운영중 불협화음등으로 탈퇴시 설립인원 미달
법인출자금 문제 : 최소출자금 규정없고, 명목상의 출자만 이행
법인외부자금 유입문제: 준조합원 및 비농업인의 법인출자 미약
법인체 육성·지도문제 : 설립등기후 시장·군수에 대한 통지 여부

나. 주요법령 연구검토

가) 법인설립 최소인원수

영농조합법인(농특법제6조⑥): 5인이상의 농업인


농업회사법인(농특법제7조⑦): 명문의 규정없고, 상법규정 준용
(※ 상법 : 합명, 합자, 유한회사 2인이상, 주식회사 3인이상)


문제점
- 민법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키 위해 계약
- 일반법(민법) 보다 가중해서 5인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 회사법인과의 차별성 문제

나) 법인의 해산사유(운영중 설립인원 미달)
영농조합법인 : 농특법시행령 제14조 4
조합원이 5인미만이 된후 1년내에 5인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농업회사법인 : 농특법, 시행령, 규칙에 명문규정 없음
- 합명, 합자, 유한회사 2인미만시 해산사유가 됨
- 주식회사의 경우 1인 주주도 인정됨(법인보호 기능강화)


문제점
- 협업경영은 뜻이 맞는 사람끼리 경영해야 효율적
- 일반법보다 해산요건이 확대되어 법인보호 기능 약화

다)최소출자금(자본금) 규정 영농조합법인 : 농특법시행령 제11조 6
- 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현금 또는 기타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 법인설립의 최소출자금 규정없음


농업회사법인 : 명문이 규정없고, 상법규정 준용
- 주식회사 5,000만원 이상


문제점
- 출자금의 이행여부 및 유명무실한 법인체 증가
- 부실법인체의 증가로 선의의 법인체 신용하락

라) 준조합원 및 비농업인의 출자금 제한조치 영농조합법인 : 농특법 제6조 ④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에 가
- 출자총액 제한 없고,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함

농업회사법인 : 농특법시행령 제15조 5
- 비농업인이 회사법인에 출자시 총출자액의 1/2 초과금지


문제점
- 의결권없는 준조합원이 법인체에 출자하기 어렵고
- 비농업인의 출자총액을 1/2로 제한할 필요도 없음


마) 법인설립 후 통지의무 및 육성·지도의무 영농조합법인 : 구 농특법시행규칙 5조(99.3.3 삭제)
- ①항 설립등기후 30일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 통지(94.5.13)
- ②시장·군수는 조합법인을 육성·지도할 의무 부여(94.5.13)

농업회사법인 : 구 농특법시행규칙 8조(99.3.3 삭제)
- 법인설립 후 시장·군수에 통지의무

 

문제점
- 해당 시·군에서 관내 법인에 대한 육성·지도계획 수립 곤란

4. 기대효과

농업법인체의 설립 및 해산요건의 완화로 건전법인체 보호강화
외부자본의 농업법인체 유입으로 법인자본 확보 용이
신규법인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지도 방안 확보

5. 건의(건의부처 및 부서:농림부 정책국) 
가.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 및 해산요건 완화
(현)5인이상 →(개)2인이상 [민법과 동일하게]
나. 영농조합법인 최소출자금 조항규정
(현)규정없음 →(개)시행령에 정액 이상 규정
※농특법 제6조 내지 7조의 법인체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지 및 현물을 일정액 이상 반드시 출자후 현물을 법인명의로 등기하도록 명문화
다. 준조합원 및 비농업인의 출자제한 문제
(현)조합법인 : 출자총액제한 없으나, 의결권 없음